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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2026 – 월 20만 원×24개월, 최대 4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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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기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최대 480만 원 입니다. 올해부터 한시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 됐고, 2026년 신규 신청은 5월 29일에 마감돼 9월 선정 발표 뒤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내역과 본인이 낸 월세 이체 내역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2026년 청년월세 지원 핵심 지원액  월 20만 원 한도 × 최장 24개월 (생애 1회, 최대 480만 원) 나이  만 19~34세 (1991~2007년생),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월 153만 8,543원) + 원가구 100% 이하 재산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2026년 일정  신청 3월 30일~5월 29일 마감, 9월 발표, 5월분부터 소급 2026년 청년월세 지원, 무엇이 바뀌었나 청년월세 지원은 2022년 8월 1차, 2024년 2월 2차 한시 특별지원으로 운영되다가 2026년부터 계속사업 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지로 공지 기준 2026년 신규 수혜자는 전국 6만 명 이고, 선정되면 2028년 12월까지 지급 기간 안에서 최대 24회를 받습니다. 항목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이전과 비교 사업 성격 계속사업 2022년·2024년은 한시 특별지원 지원 기간 최장 24개월 (생애 1회) 1·2차에서 받은 횟수는 24회에서 차감 청약통장 요건 없음 이전 차수의 가입 요건 폐지 보증금·월세 상한 없음 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요건은 2024년 4월 폐지 신규 인원 6만 명 지역별로 선정 인원 배정 1차 수혜자(2022년 8월~2024년 12월 지급)는 받은 횟수를 빼고 24회까지 채울 수 있고, 2차 수혜자는 2차 지원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2026 출산·육아 지원금: 3,560만 원 계산과 현금·바우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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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의 3,560만 원은 첫째·가정양육·수도권 가정의 현금과 바우처를 합친 조건부 누계입니다. 2026년 10월 9일 확인 기준, 출산·양육 지원의 대표 항목은 현금과 바우처를 합쳐 세 가지입니다. 출생 직후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생후 2년간 부모급여 월 100만 원·50만 원 , 그리고 올해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진 아동수당 월 10만 원 입니다. 2026년생 첫째·가정양육·수도권 가구가 지급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현재 금액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만 13세 전 누적 지원은 3,560만 원 입니다. 이 중 현금은 3,360만 원, 첫만남이용권은 200만 원 입니다. 한 번에 받는 현금도, 모든 가구의 확정 수령액도 아닙니다. 2026년 아이 키우면 받는 돈 핵심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사용)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 41만 6천 원)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 월 10만~12만 원 (인구감소지역 상품권 수령 시 최대 13만 원) 신청 확인  현행 신청 기준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소급 신청. 10월 1일 통과한 자동지급 개정은 시행 시점을 따로 확인 만 13세 전까지 조건부 합계  첫째·가정양육·수도권 3,560만 원 (현금 3,360만 + 바우처 200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300만 원, 2년 안에 써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기에게 한 번 주는 바우처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으로 나뉘었고, 2026년에도 금액은 같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로 들어옵니다. 구분 내용 금액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2024년 이후 출생아) 사용기한 출생일부터 2년 (20...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인 649만 원, 생계급여는 20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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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신청서마다 기준 중위소득 몇 %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숫자 하나가 기초생활보장부터 국가장학금, 재난지원금까지 수십 개 제도의 문턱을 정합니다. 2026년에는 6.51% 올라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 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1인 2,564,238원  /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  4인 6,494,738원 인상률   6.51%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기준 중위소득이 뭔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 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입니다. 소수의 고소득자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왜곡을 피하려고 중앙값을 씁니다. 실제 조사값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증가율을 반영해 매년 8월 1일까지 고시 합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네 가지 급여의 선 급여마다 문턱이 다릅니다. 생계급여가 가장 좁고 교육급여가 가장 넓습니다. 4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 (2026년 월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32% 2,078,316원 의료급여 40% 2,597,895원 주거급여 48% 3,117,474원 교육급여 50% 3,247,369원 기준 중위소득 100% 6,494,738원 소득인정액 기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소득인정액 250만 원이면 생계급여는 안 되고 의료급여는 됩니다. 가구원 수별 전체 표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1인 2,564,238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4,199,292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5,359,036 1,714,892 2,1...

K-패스 2026년 10월 환급 - 반값 종료·시차시간 혜택은 12월까지

10월 변경: 정액형 반값 종료 · 시차시간 +30%p는 12월까지 7만 7,500원은 수도권 일반 유형에서 시차시간 추가 환급을 제외한 단순 비교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4일 확인 기준입니다. 정액형 기준금액 인하 혜택은 9월 이용분으로 끝났지만, 시차시간 정률형 환급률 +30%p는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10월 이용분부터 수도권 일반 기준금액은 다시 월 6만 2천 원 입니다. 시차시간 추가 환급을 제외한 수도권 일반 이용자의 계산에서는 월 교통비 7만 7,500원 이 갈림길로, 그보다 적으면 기본형 20%, 많으면 모두의 카드(초과분 전액)가 더 많이 돌려줍니다. 선택은 시스템이 매달 자동으로 합니다. 2026년 10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는 숫자 기본형 환급률  일반 20% / 청년·2자녀·어르신 30% / 3자녀 이상 50% / 저소득 53.3% 최소 이용  월 15회 이상 (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 공통)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수도권 일반 기준 일반형 6만 2천 원 / 플러스형 10만 원 반값 기준금액   9월 이용분까지 / 시차시간 +30%p   12월까지 연장 서울 기후동행카드  후불 할인 9월 30일 종료 → 기후동행패스(모두의 카드 기반)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시기 바뀐 내용 10월 현재 2026년 1월 모두의 카드(일반형·플러스형) 도입, 어르신(만 65세 이상) 유형 30% 신설 유지 4~9월 이용분 기준금액 인하(수도권 일반 3만 원) 종료 출퇴근 시차시간 정률형 환급률 +30%p 12월까지 연장 9월 1일 서울 기후동행패스 출범, 서울 거주 청년 기준 만 39세까지 확대 유지 9월 29~30일 기후동행카드 선불 30일권(29일)·후불(30일) 사용 종료 종료 아래는 시차시간 추가 환급을 제외한 정액형 비교입니다. 반값 기간이 끝나면서 같은 교통비라도 정액형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가...

청년미래적금 2026 - 월 50만 원 3년에 2,255만 원,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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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청년미래적금에 월 50만 원씩 3년 을 넣으면 최고금리 8% 은행에서 일반형 2,138만 원, 우대형 2,255만 원 을 받습니다. 원금 1,800만 원에 정부기여금(6% 또는 12%)과 비과세 이자가 붙은 금액이고, 세금을 내는 일반 적금으로 치면 세전 연 14.4%, 19.4% 짜리와 같습니다. 다만 은행 금리가 19.4%라는 뜻은 아닙니다.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받습니다. 2026년 청년미래적금 핵심 대상  만 19~34세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납입  월 1천 원~50만 원 자유적립, 만기 3년 , 금리 3년 고정 금리  기본 5% + 은행별 우대 최대 2~3%p = 최고 7~8% 정부기여금  일반형 납입액의 6% / 우대형 12% , 이자 비과세 일정  2차 신청 10월 7~16일 (7~8일 출생연도 홀짝제), 계좌 개설 11월 16~27일 누가, 어느 유형으로 가입하나 나이는 만 19~34세이고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2차 모집 기준으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 까지입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에 따라 기여금 비율이 갈립니다. 유형 개인소득 기준 가구소득 정부기여금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 +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위 150% 이하 (맞벌이 200%) 12% 우대형 (신규취업) 직전 연도 최초 취업 후 중소기업 재직,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중위 200% 이하 12% 일반형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위 200% 이하 (맞벌이 250%) 6% 비과세만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중위 200% 이하 ...

에너지바우처 2026 - 4인 가구 70만 1,300원, 12월 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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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가 오르면 가장 먼저 부담이 오는 집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는 그런 가구의 전기·가스·난방 요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4인 이상 세대 기준 70만 1,300원 이 나옵니다. 신청 기한이 12월 31일 이라 겨울이 오기 전에 챙겨야 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핵심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지원 금액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얼마 나오나 세대원 수로만 갈립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어떤 연료를 쓰는지는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 1인 세대와 4인 이상 세대의 차이가 40만 원이 넘습니다. 세대원 등록이 정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대원 수 지원 금액 1인당 환산 1인 295,200원 295,200원 2인 407,500원 203,750원 3인 532,700원 177,567원 4인 이상 701,300원 175,325원 이하 예전에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가 따로 있고 금액도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총액 하나 로 주고 사용 기간 안에서 알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으로 다 써버리면 겨울에 남는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가 받나 -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소득 기준 과 세대원 특성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되면 안 나옵니다.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네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예전에는 생계·의료급여만 됐는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까지 넓어...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나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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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구직 기간 동안 돈이 나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금액 차이가 큽니다. 실업급여 최소액이 월 198만 원인데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 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나는 어느 쪽인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숫자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 360만 원 부양가족 가산  1인당 10만 원 , 최대 40만 원 → 월 최대 100만 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120%)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청년특례 5억 원) 취업성공수당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실업급여와 뭐가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느냐 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돌려주는 보험금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밖에 있던 사람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릅니다. 받는 총액 비교 (2026년, 최대 기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 120일 792만 구직촉진수당 6개월 360만 부양가족 4인 포함 600만 실업급여는 하한액 66,048원 x 120일,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 x 6개월 기준 같은 구직 기간이라도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는지에 따라 총액이 두 배 넘게 갈립니다. 구분 실업급여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밖의 미취업자 월 지급액 약 198만 ~ 204만 원 60만 ~ 100만 원 지급 기간 120일 ~ 270일 6개월 소득 심사 없음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심사 없음 4억 원 이하 주된 이용자 퇴사한 직장인 프리랜서, 폐업 자영업자, 경력단절, 미취업 청년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구직촉진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그쪽이 금액이 훨씬 크니 먼저 받으시고, 소정급여일수를 다 ...

기초연금 2026년 수급자격 - 247만 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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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247만 원은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468만 원까지, 대도시 집만 있다면 8억 7,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숫자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2025년 342,510원) 부부 동시 수급  각 20% 감액 → 1인 279,760원 , 합계 559,520원 나이  만 65세 이상 (2026년은 1961년생부터) 지급일  매월 25일 247만 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탈락 사유 1위가 이 오해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인정액 이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그 밖의 소득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그 결과에 연 4% ÷ 12개월 즉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줍니다. 실제로 반영되는 건 70%뿐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월 468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에 딱 맞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근로소득 116만 공제 추가 30% 공제 468.9만 352.9만 247.0만 선정기준액 247만 월 468만 9천 원까지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247만 원. 근로소득은 절반 넘게 걸러진 뒤 계산됩니다. 재산은 어떻게 환산되나 집이나 예금은 그 자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공제를 뺀 뒤 연 4%의 수익이 난다고 가정 해서 12개월로 나눕니다. 구...

실업급여 얼마 받나 -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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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1일 68,100원 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한액이 66,048원 이라 둘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월급 25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실업급여는 거의 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2026년 기준 숫자 1일 상한액   68,100원 (2025년 66,000원)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지급률  평균임금의 60% 받는 기간   120일 ~ 270일 (나이와 가입기간)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얼마 받나 - 월급이 달라도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잘립니다. 그리고 2026년은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하루 2,052원, 한 달로 쳐도 6만 원 남짓입니다. 계산 순서 1.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2. 1일 평균임금 × 60% = 1일 구직급여액 3. 68,100원보다 크면 68,100원, 66,048원보다 작으면 66,048원 아래는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세전 월급 1일 평균임금 60% 계산값 실제 지급액 200만 원 65,934원 39,560원 66,048원 (하한) 250만 원 82,418원 49,450원 66,048원 (하한) 300만 원 98,901원 59,340원 66,048원 (하한) 340만 원 112,088원 67,252원 67,252원 400만 원 131,868원 79,120원 68,100원 (상한) 800만 원 263,736원 158,241원 68,100원 (상한) 계산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은 월급 334만 원에서 344만 원 사이 , 딱 10만 원 폭입니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액, 그 위는 ...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 후: 12월 지급과 2027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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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확인: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됐습니다. 신청자는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 예정 이며, 9월 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 신청을 확인하세요. 예정일은 개인별 입금 보장이 아니며, 지급 유보·제외·정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반기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종료) 지급 예정  2026년 12월 17일 (국세청 9월 1일 발표) 계산  예상 연간산정액의 35% , 2027년 6월 실제 연간액으로 정산 유보  지급액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 지급 없이 내년 6월 심사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연간 지급액의 일부를 먼저 받고 다음 해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금액을 두 번 중복해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같은 귀속연도 하반기·정기분의 중복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세 가지만 정리합니다.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가 언제 들어오는지, 정기신청과 뭐가 다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반기신청의 첫 번째 조건은 소득의 종류 입니다. 소득 구성 반기신청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음 나머지 요건도 충족하면 가능 근로소득 + 사업소득 불가.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됩니다 사업소득만 있음 불가. 5월 정기신청 대상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은 돈은 사업소득이라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분에서 많이 걸립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요건 아래는 2026년 귀속분 기준입니다. 상반기 신청 심사와 다음 해 정산의 판정연도는 다릅니다. 반기 신청 때는 2025년 총소득·2025년 6월 1일 재산·2025년 12월 31일 가구원 기준 을 보고, 2026년 상반기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도 확인합니다.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직자·일용근로자의 환산 방법이 다릅니다. 20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