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2026 - 4인 가구 70만 1,300원, 12월 31일까지 신청

에너지바우처 2026 4인 가구 70만 1,300원 - 1인 가구 295,2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신청 마감 12월 31일

난방비가 오르면 가장 먼저 부담이 오는 집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그런 가구의 전기·가스·난방 요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4인 이상 세대 기준 70만 1,300원이 나옵니다. 신청 기한이 12월 31일이라 겨울이 오기 전에 챙겨야 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핵심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지원 금액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얼마 나오나

세대원 수로만 갈립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어떤 연료를 쓰는지는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1인 세대295,200원2인 세대407,500원3인 세대532,700원4인 이상701,300원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
1인 세대와 4인 이상 세대의 차이가 40만 원이 넘습니다. 세대원 등록이 정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대원 수지원 금액1인당 환산
1인295,200원295,200원
2인407,500원203,750원
3인532,700원177,567원
4인 이상701,300원175,325원 이하

예전에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가 따로 있고 금액도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총액 하나로 주고 사용 기간 안에서 알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으로 다 써버리면 겨울에 남는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가 받나 -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되면 안 나옵니다.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네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예전에는 생계·의료급여만 됐는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까지 넓어졌습니다.

② 세대원 특성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아래에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구분기준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7세 이하)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본인이 아니라 세대원입니다. 신청자가 40대 비장애인이어도 같은 세대에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부모나 7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세대 분리를 해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에 쓸 수 있나

여섯 가지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쓰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요금 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별도 절차 없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신청만 해두면 매달 청구액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2. 국민행복카드 결제 — 등유, LPG, 연탄은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합니다. 카드가 없으면 카드사에 먼저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신청할 때 정합니다. 도중에 바꾸려면 주민센터에 다시 가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방법내용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
대리 신청가능 (신청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준비물신분증,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전화해 직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방문 조사로 처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순서
1. 12월 31일까지 신청 — 이 날짜를 넘기면 그 해는 끝입니다
2.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 — 신청만 해두면 사용 기간은 넉넉합니다
3.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5월 31일에 소멸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으면 자동으로 또 나오나요?

아닙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이 그대로여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도시가스 요금 차감 방식이면 새 주소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이전 주소의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중단됩니다. 이사한 주민센터에 알리시면 됩니다.

등유보일러를 쓰는데 국민행복카드가 없습니다.

BC·삼성·롯데 등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에 1~2주가 걸리므로 12월 말에 신청하면 겨울 초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와 중복되나요?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별도의 소액 기준으로 조정되고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용하는 연료와 사용량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에서 비교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대원 수는 언제 기준인가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입니다. 곧 출산 예정이거나 부모님을 모셔올 계획이라면 세대원 등록 후에 신청하는 쪽이 금액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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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전제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지원대상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세대원 특성 요건, 사용 가능 에너지원 6종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 지원안내 기준입니다. 1인당 환산액은 지원금액을 세대원 수로 나눈 값으로 공식 고시 금액이 아닙니다.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중복 수급 시의 조정 금액과 하절기 한정 사용은 에너지바우처 안내의 단서 조항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콜센터(1600-3190)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과 기준일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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