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 받나 -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1일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한액이 66,048원이라 둘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월급 25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실업급여는 거의 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1일 상한액 68,100원 (2025년 66,000원)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지급률 평균임금의 60%
받는 기간 120일 ~ 270일 (나이와 가입기간)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얼마 받나 - 월급이 달라도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잘립니다. 그리고 2026년은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하루 2,052원, 한 달로 쳐도 6만 원 남짓입니다.
1.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2. 1일 평균임금 × 60% = 1일 구직급여액
3. 68,100원보다 크면 68,100원, 66,048원보다 작으면 66,048원
아래는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 세전 월급 | 1일 평균임금 | 60% 계산값 | 실제 지급액 |
|---|---|---|---|
| 200만 원 | 65,934원 | 39,560원 | 66,048원 (하한) |
| 250만 원 | 82,418원 | 49,450원 | 66,048원 (하한) |
| 300만 원 | 98,901원 | 59,340원 | 66,048원 (하한) |
| 340만 원 | 112,088원 | 67,252원 | 67,252원 |
| 400만 원 | 131,868원 | 79,120원 | 68,100원 (상한) |
| 800만 원 | 263,736원 | 158,241원 | 68,100원 (상한) |
계산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은 월급 334만 원에서 344만 원 사이, 딱 10만 원 폭입니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액, 그 위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나이는 퇴사한 날 기준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총 수령액은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일 때 | 상한액일 때 |
|---|---|---|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받을 수 있나 - 세 가지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 전 18개월 안에 채워야 합니다. 재직 일수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 수라서,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주 5일 근무면 대략 7~8개월 일해야 180일이 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폐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아래 참고).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놓치기 쉬운 기한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합니다. 이게 안 올라가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이 기간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 이후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지급받습니다. 첫 입금은 보통 신청 후 2~3주쯤입니다.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신청을 언제 했든 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끊깁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인 사람이 퇴사 6개월 뒤에 신청하면 270일을 다 못 받습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유를 신고해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액이 올랐다는데 저도 68,100원을 받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전 월급이 대략 344만 원을 넘어야 상한액에 걸립니다. 그 아래라면 68,100원이 아니라 하한액 66,048원이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어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이 끊겼으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쓰면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나요?
일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그날치는 지급되지 않고, 실업인정 신청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에 더해 추가징수를 받습니다.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못 받나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신청합니다.
반복해서 받으면 깎이나요?
5년 안에 여러 번 수급한 사람의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최종 감액률은 확정 전이므로 고용노동부 공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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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률(평균임금 60%), 소정급여일수(연령 및 피보험기간별 120~270일), 대기기간 7일,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최대 4년 연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고용보험법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 × 8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됩니다. 본문 표의 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가정해 계산한 값이라 실제 퇴사월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질 수 있고, 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 포함 항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본인의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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