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 후: 12월 지급과 2027년 정산
2026년 10월 20일 확인: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됐습니다. 신청자는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며, 9월 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 신청을 확인하세요. 예정일은 개인별 입금 보장이 아니며, 지급 유보·제외·정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예정 2026년 12월 17일 (국세청 9월 1일 발표)
계산 예상 연간산정액의 35%, 2027년 6월 실제 연간액으로 정산
유보 지급액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 지급 없이 내년 6월 심사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연간 지급액의 일부를 먼저 받고 다음 해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금액을 두 번 중복해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같은 귀속연도 하반기·정기분의 중복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세 가지만 정리합니다.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가 언제 들어오는지, 정기신청과 뭐가 다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반기신청의 첫 번째 조건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 소득 구성 | 반기신청 |
|---|---|
|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음 | 나머지 요건도 충족하면 가능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불가.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됩니다 |
| 사업소득만 있음 | 불가. 5월 정기신청 대상 |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은 돈은 사업소득이라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분에서 많이 걸립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요건
아래는 2026년 귀속분 기준입니다. 상반기 신청 심사와 다음 해 정산의 판정연도는 다릅니다. 반기 신청 때는 2025년 총소득·2025년 6월 1일 재산·2025년 12월 31일 가구원 기준을 보고, 2026년 상반기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도 확인합니다.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직자·일용근로자의 환산 방법이 다릅니다. 2027년 6월 정산은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표의 최대 지급액은 12월 입금액이 아니라 연간 한도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요건
그중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이번 상반기 신청 심사의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그러나 2027년 6월 최종 정산에서는 2026년 6월 1일 재산을 다시 보므로 이후 변동이 영원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가구원 요건도 정산 때 해당 기준연도로 재판정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이 들어갑니다.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을 끼고 산 집이라도 재산 평가액 그대로 잡힌다는 뜻이라, 소득 요건은 통과하는데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꽤 나옵니다.
얼마가 언제 들어오나
반기신청의 핵심은 전액이 아니라 35%가 먼저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12월 지급이 유보되지 않고 다음 해 확정 연간산정액이 최초 예상액과 같다는 가정의 산술 예시입니다. 35%를 그대로 계산했으며 만 원 단위 절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정산액은 최종 연간산정액−이미 지급한 금액이므로 65%가 항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 예상 연간산정액 | 12월 지급 (35%) | 연간액 동일 가정의 정산 잔액 |
|---|---|---|
| 100만 원 | 35만 원 | 65만 원 |
| 150만 원 | 52만 5천 원 | 97만 5천 원 |
| 200만 원 | 70만 원 | 130만 원 |
| 285만 원 (홑벌이 최대) | 99만 7,500원 | 185만 2,500원 |
| 330만 원 (맞벌이 최대) | 115만 5천 원 | 214만 5천 원 |
정기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신청 시기 | 3월(하반기분) · 9월(상반기분) | 5월 |
| 대상 소득 | 근로소득만 | 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 |
| 지급 시기 | 6월 · 12월 | 8월경 |
| 지급 방식 | 산정액의 35% 선지급 후 정산 | 확정액 한 번에 |
| 정산 | 반기 선지급 후 연간 정산 (환수 가능) | 연간 심사로 지급액 결정; 오류 등 사후 환수 가능 |
2026년 9월에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2027년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의 정기 처리와 실제 신청 상태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연도와 소득 귀속연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신청 방법
- 안내문이 왔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국세청이 대상자로 추정한 사람에게는 카카오톡, 문자, 우편으로 안내가 갑니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들어가면 소득·재산 항목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좌와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환급 계좌와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폐쇄 계좌 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결과의 계좌 정보를 대조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로 추린 것이라 누락이 생깁니다.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되고, 심사 과정에서 자격이 확인됩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9월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상반기 신청은 종료됐습니다. 국세청은 놓친 경우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 신청 또는 2027년 5월 정기 신청을 안내합니다. 현재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2026년 상반기 신청의 연장은 아닙니다. 귀속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중간에 회사를 옮겼는데 상반기 소득이 두 군데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봅니다. 다만 이직 중간에 프리랜서로 일해 사업소득이 잡혔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빠지고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단독가구인가요?
가구 판정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로 갈립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고 부양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다만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를 합산하므로, 같이 사는 가족의 재산이 잡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받나요?
작년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올해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고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절차 없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안내문에서 자동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신청과 지급 확정은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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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국세청 2026년 9월 1일 상반기 신청 안내와 국세청 심사·지급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표는 단순 계산 가정이며 실제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7년 확대안 수치를 2026년 지급액에 섞지 않았습니다. 신청·심사 상태와 정정 공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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