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총정리 - 4만원부터 13만원까지, 20% 깎는 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13만 원, 20% 깎는 법 - 기한 내 납부 20% 감경, 4만 원 과태료 32,000원, 기한 넘기면 가산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어디에 세웠느냐에 따라 4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갈립니다. 여기서는 금액표, 20% 깎는 방법, 안 냈을 때 얼마까지 불어나는지를 숫자로만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그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됩니다. 4만 원 → 32,000원
기한을 넘기면 감경이 사라지고 가산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단속 문자를 받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고지서 오면 내야지"입니다. 사전통지서 단계에서 내면 20%가 깎이는데, 정식 고지서로 넘어가면 그 20%는 사라집니다. 같은 위반인데 8,0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얼마인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도로, 절대 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위반 장소승용차 등승합차 등
일반 도로40,000원50,000원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80,000원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2시간 미만)120,000원13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2시간 이상)130,000원1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구간에 적용됩니다. 승합차 등에는 화물차와 특수차가 포함되고, 이륜차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 일반 도로 4만 원 절대 금지구역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같은 5분이라도 장소가 세 배를 만듭니다
일반 도로 4만 원, 절대 금지구역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절대 금지구역이 어디인가

표지판이 없어도 무조건 단속되는 곳이 있습니다. 흔히 5대 금지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장소기준
소화전 주변5m 이내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부터 횡단보도 위까지
인도바퀴 하나만 걸쳐도 해당

이 다섯 곳은 주민신고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 사진 2장을 찍어 올리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오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차가 안 보인다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인도는 특히 주의
"잠깐 비상등 켜고 있었다"는 사유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이고, 인도는 정차 자체가 금지입니다.

20% 감경, 언제까지인가

단속되면 먼저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여기에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고, 그 기한 안에 납부하면 20%가 감경됩니다.

원래 금액기한 내 납부아끼는 금액
40,000원32,000원8,000원
50,000원40,000원10,000원
80,000원64,000원16,000원
120,000원96,000원24,000원

기한을 넘기면 정식 고지서가 발부되고, 그때부터는 20%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사실을 다툴 생각이 없다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바로 내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안 내면 얼마까지 불어나나

납부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가 붙습니다. 가산금 3%가 한 번, 그리고 매달 중가산금 1.2%가 최대 60개월까지입니다.

최대 가산 = 3% + (1.2% × 60개월) = 원금의 75%
원래 금액가산금 3%중가산금 최대최종 부담
40,000원1,200원28,800원70,000원
80,000원2,400원57,600원140,000원
120,000원3,600원86,400원210,000원

4만 원이 7만 원이 되는 데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더 불편한 일이 먼저 생깁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일정 금액 이상 밀리고 기간이 지나면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가 가능합니다.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뭐가 다른가

같은 위반인데 이름이 둘입니다. 누구에게 물리느냐가 다릅니다.

구분과태료범칙금
대상차량 소유자운전자 본인
부과 주체지자체 (무인 단속 등)경찰
벌점없음위반 항목에 따라 부과
자진납부 감경20%없음
보험료 할증영향 없음일부 위반은 영향

주정차 위반은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거의 모두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둘 중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벌점이 붙지 않고 20% 감경이 되는 과태료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

  1. 의견제출 (사전통지 단계) —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지자체에 사유를 냅니다. 이 단계에서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로입니다.
  2. 이의제기 (고지서 단계) — 과태료 부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3. 근거는 사진 — 응급환자 이송, 차량 고장,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정차 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으로는 어렵고 진료기록, 견인 영수증, 현장 사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었다, 5분밖에 안 세웠다, 비상등을 켜뒀다는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조회하고 내나

  1. 위택스(wetax.go.kr) — 전국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회·납부가 됩니다.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가 더 빠릅니다.
  2. 경찰청 이파인(efine.kr) — 경찰이 부과한 무인 단속 과태료와 범칙금은 이쪽입니다. 지자체 주정차 단속과는 창구가 다릅니다.
  3.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 가능 — 차량번호와 본인인증으로 미납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 후 고지서가 반송돼 모르고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속 문자를 받았는데 고지서가 안 옵니다

사전통지서는 차량 소유자 주소로 갑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차량 명의가 가족이면 문자만 오고 통지서는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직접 조회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정으로는 감경 기한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5분만 세웠는데도 단속되나요?

됩니다. 일반 도로의 주정차 단속은 통상 유예 시간을 두지만, 절대 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그 유예가 없습니다. 주민신고제로 접수된 건도 1분 간격 사진 2장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은 누가 내나요?

과태료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1차로는 렌터카 회사나 리스사에 갑니다. 회사가 실제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라, 대개 위반 시점의 대여자에게 수수료가 더해져 청구됩니다. 직접 내는 것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자리에 계속 세워두면 하루에 몇 번 단속되나요?

같은 장소, 같은 차량이라도 일정 시간 간격을 두면 별건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 간격과 1일 부과 횟수는 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면 위반 기록이 남나요?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에도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 상태로 두면 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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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전제
과태료 금액(일반 승용 4만·승합 5만 원, 절대 금지구역 승용 8만·승합 9만 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어린이보호구역 금액(2시간 미만 승용 12만·승합 13만 원, 2시간 이상 승용 13만·승합 14만 원, 오전 8시~오후 8시 적용)은 같은 시행령 별표 7 기준입니다. 자진납부 20%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최대 60개월), 이의제기 60일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준입니다. 위 표의 감경액과 가산액은 원금에 해당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단속 유예 시간, 1일 부과 횟수, 번호판 영치 기준은 지자체 조례와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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