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월분 납부기간과 금액 – 9월 16~30일, 무엇을 얼마나 내나
2026년 9월 1일 기준. 납부기간과 가산세율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징수법 기준이며, 본인 고지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회하는 값이 최종입니다.
대상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 토지분
하루만 늦어도 3%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옵니다. 더 걷는 것이 아니라 주택분을 절반씩 나눠 받는 구조이고, 여기에 7월에는 없던 토지분이 붙습니다.
이 글은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9월에 무엇을 내는지, 안 내면 얼마가 붙는지, 나눠 낼 수 있는지.
7월과 9월,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7월 (1기분) | 9월 (2기분) |
|---|---|---|
| 납부기간 | 7월 16일 ~ 31일 | 9월 16일 ~ 30일 |
| 주택 | 연세액의 1/2 | 나머지 1/2 |
| 건축물 | 전액 | 없음 |
| 토지 | 없음 | 전액 |
| 선박 · 항공기 | 전액 | 없음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하나뿐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7월과 9월로 나눠 낼 뿐, 기준일은 6월 1일 하루입니다.
6월 2일에 취득 → 그해 재산세 전혀 없음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 그래서 5월 말~6월 초 거래에서는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미루려는 매수인과, 6월 1일 전에 넘기려는 매도인의 이해가 정확히 반대로 부딪칩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 올해 고지서는 바꿀 수 없지만, 내년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해 둘 날짜입니다.
하루 늦으면 얼마가 붙나
납부기한 다음 날 바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나눠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0월 1일이 되는 순간 한 번에 3%입니다.
| 고지세액 | 10월 1일에 붙는 가산세 (3%) | 총 납부액 |
|---|---|---|
| 10만 원 | 3,000원 | 10만 3,000원 |
| 30만 원 | 9,000원 | 30만 9,000원 |
| 50만 원 | 1만 5,000원 | 51만 5,000원 |
| 100만 원 | 3만 원 | 103만 원 |
| 250만 원 | 7만 5,000원 | 257만 5,000원 |
| 500만 원 | 15만 원 | 515만 원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납이 이어지면 중가산금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붙습니다. 3%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되면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신청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합니다. 자동으로 나눠지지 않으니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는 분납이 아니라 체납이 됩니다.
어디서 조회하고 내나
- 위택스(wetax.go.kr) — 전국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한 곳에서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고지 내역이 뜹니다.
-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시 물건은 이쪽이 더 빠릅니다.
-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 —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려도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해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 카드 납부 —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에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무이자 할부 행사를 쓰면 현금 흐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오는 건 이중 부과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를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나눠 내는 것입니다. 다만 9월 고지서에는 토지분이 새로 붙기 때문에 토지를 가진 분은 7월보다 금액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는데 왜 제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소유자에게 그해 1년치가 부과되고, 이후 매도해도 납세의무는 옮겨가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재산세 부담을 따로 정했다면 그건 당사자 간 정산 문제이고, 지자체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합니다.
9월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라 7월에 일괄 부과됐거나, 토지가 없어 2기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으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도 있으니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가 끼면 기한이 밀리나요?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로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연휴를 믿고 미루다 날짜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9월 30일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납부기간(1기분 7월 16~31일, 2기분 9월 16~30일), 과세대상 구분(주택 1/2씩 분할,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토지 9월), 주택분 연세액 20만 원 이하 시 7월 일괄부과, 분납 기준(250만 원 초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과세기준일(6월 1일), 납부지연가산세 3% 및 중가산금 월 0.75%(최대 60개월)는 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 기준입니다. 위 표의 가산세는 고지세액에 3%를 곱한 값이며 중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고지세액과 분납 가능 여부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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