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2026 – 월 20만 원×24개월, 최대 480만 원
2026년 10월 기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최대 48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 한시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 됐고, 2026년 신규 신청은 5월 29일에 마감돼 9월 선정 발표 뒤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내역과 본인이 낸 월세 이체 내역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지원액 월 20만 원 한도 × 최장 24개월 (생애 1회, 최대 480만 원)
나이 만 19~34세 (1991~2007년생),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월 153만 8,543원) + 원가구 100% 이하
재산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2026년 일정 신청 3월 30일~5월 29일 마감, 9월 발표, 5월분부터 소급
2026년 청년월세 지원, 무엇이 바뀌었나
청년월세 지원은 2022년 8월 1차, 2024년 2월 2차 한시 특별지원으로 운영되다가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지로 공지 기준 2026년 신규 수혜자는 전국 6만 명이고, 선정되면 2028년 12월까지 지급 기간 안에서 최대 24회를 받습니다.
| 항목 | 2026년 청년월세 지원 | 이전과 비교 |
|---|---|---|
| 사업 성격 | 계속사업 | 2022년·2024년은 한시 특별지원 |
| 지원 기간 | 최장 24개월 (생애 1회) | 1·2차에서 받은 횟수는 24회에서 차감 |
| 청약통장 | 요건 없음 | 이전 차수의 가입 요건 폐지 |
| 보증금·월세 상한 | 없음 | 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요건은 2024년 4월 폐지 |
| 신규 인원 | 6만 명 | 지역별로 선정 인원 배정 |
1차 수혜자(2022년 8월~2024년 12월 지급)는 받은 횟수를 빼고 24회까지 채울 수 있고, 2차 수혜자는 2차 지원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소득은 두 번 봅니다. 청년 본인(배우자 포함)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와 합친 원가구가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구분 | 기준 | 2026년 월 금액 |
|---|---|---|
| 청년가구 1인 | 중위소득 60% | 1,538,543원 |
| 청년가구 2인 | 중위소득 60% | 2,519,575원 |
| 원가구 3인 (부모+본인) | 중위소득 100% | 5,359,036원 |
| 원가구 4인 | 중위소득 100% | 6,494,738원 |
이 금액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입니다. 전주시 2026년 FAQ는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청년 1인 가구 약 219만 원, 3인 원가구 약 765만 원까지로 안내합니다.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세청 종합소득 순서로 확인합니다.
부채는 주택 구매나 임차보증금 용도로 빌린 것만 빼줍니다.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 경우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포함) 경험, 미혼부·모 등은 청년가구 기준만 봅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깎이는 경우
소득·재산이 맞아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주시 FAQ와 2026년 지자체 공고에 공통으로 적힌 항목입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을 가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 부모·형제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 집을 빌린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 지자체 등 다른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
- 주거급여 월차임분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20만 원 미만이면 그 차액만 받습니다.
얼마를, 언제 받나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하고, 2026년 선정자는 신청한 달과 관계없이 5월분부터 받습니다.
| 예시 | 월 지원액 | 2026년분 (5~12월) | 24회 합계 |
|---|---|---|---|
| 월세 50만 원 | 20만 원 | 160만 원 | 480만 원 |
| 월세 15만 원 | 15만 원 | 120만 원 | 360만 원 |
| 월세 40만 원, 주거급여 월차임분 12만 원 | 8만 원 | 64만 원 | 192만 원 |
5월분을 1회로 세면 24회째는 2028년 4월분입니다. 9월 선정 발표 전의 5~8월분은 선정 뒤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면 같은 집에 살아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지금 신청할 수 있나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 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 복지로 누리집·앱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았습니다. 확인한 복지로 2026년 정기 신청은 마감됐습니다. 추가 공고와 별도 지자체 사업은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 (계약 뒤 이체가 3회 미만이면 1회 이상 증빙)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전입신고는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자체 사업은 별개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가구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가 대상이고 월 20만 원씩 12개월(240만 원)을 줍니다. 2026년 모집은 5월 6일~19일, 1만 5천 명이었습니다. 국토부 지원을 받는 중에는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반대도 같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과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구분하세요
청년월세 지원액과 월세 세액공제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지원금의 공제 대상 월세액 차감 여부를 이 글에서 확정할 공식 해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지원금과 본인이 낸 월세 이체 내역을 분리해 보관하고, 국세청 또는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감면·기납부세액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한 소득 사례를 모든 지원 대상 청년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 확인 목적 | 준비할 자료 | 확인할 질문 |
|---|---|---|
| 청년월세 지급 | 선정 통지·지원 회차·월세 증빙 | 이번 달 지급액과 남은 회차 |
|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전입·월세 이체·지원금 내역 | 지원금 반영 후 공제 대상 금액 |
| 연말정산 환급 | 소득·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 | 개인별 결정세액·차감납부액 |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의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29일에 끝났습니다. 추가 모집 여부와 거주 지자체의 별도 월세 지원 사업은 복지로·지자체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월세가 70만 원이 넘어도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요건은 2024년 4월 2차 특별지원 때 폐지됐고, 2026년 공고 요건도 나이, 무주택, 부모와 별도 거주, 소득·재산 기준뿐입니다. 다만 지원액은 월세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이 상한입니다.
선정된 뒤 만 35세가 되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나이는 신청할 때 기준으로 보고, 선정 뒤 34세를 넘겨도 남은 회차를 계속 받습니다.
대학 기숙사나 셰어하우스도 되나요?
기숙사는 입실확인서와 기숙사비 영수증을 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 단위로 여럿이 사는 집은 본인 이름으로 따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맺음말
2026년 청년월세 지원은 월 20만 원씩 24개월, 최대 480만 원이고, 올해 선정자는 5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지원금 지급과 연말정산 공제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놓쳤다면 추가 공고와 지자체 사업을 살펴보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기준 안에 드는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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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표는 월세와 주거급여 월차임분이 일정하며 지급 중단이 없다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지급액·회차·변경 신고는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의 지원금 차감 여부와 환급액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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