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나는 되나
고용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구직 기간 동안 돈이 나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금액 차이가 큽니다. 실업급여 최소액이 월 198만 원인데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나는 어느 쪽인지 정리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 360만 원
부양가족 가산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 → 월 최대 100만 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120%)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청년특례 5억 원)
취업성공수당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실업급여와 뭐가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느냐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돌려주는 보험금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밖에 있던 사람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실업급여 (구직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
|---|---|---|
|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 밖의 미취업자 |
| 월 지급액 | 약 198만 ~ 204만 원 | 60만 ~ 100만 원 |
| 지급 기간 | 120일 ~ 270일 | 6개월 |
| 소득 심사 | 없음 |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심사 | 없음 | 4억 원 이하 |
| 주된 이용자 | 퇴사한 직장인 | 프리랜서, 폐업 자영업자, 경력단절, 미취업 청년 |
소득 기준 - 얼마까지 되나
본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 월평균 소득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올라서 기준선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 가구원 수 | 60% (I유형) | 100% (II유형 중장년) | 120% (청년특례) |
|---|---|---|---|
| 1인 | 1,538,543원 | 2,564,238원 | 3,077,086원 |
| 2인 | 2,519,575원 | 4,199,292원 | 5,039,150원 |
| 3인 | 3,215,422원 | 5,359,036원 | 6,430,843원 |
| 4인 | 3,896,843원 | 6,494,738원 | 7,793,686원 |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월 153만 원까지, 4인 가구라면 389만 원까지가 I유형 기준선입니다. 4인 가구 389만 원은 생각보다 넉넉한 선입니다.
나는 어느 유형인가
I유형 - 돈이 나오는 쪽
- 요건심사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가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 선발형(비경제활동) — 소득과 재산 기준은 같은데 취업 경험이 100일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산 범위에서 선발합니다.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라면 소득 기준이 120%로, 재산은 5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취업 경험 요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II유형 - 서비스 중심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이 나옵니다. 기본 참여수당 15만 원에 3~10만 원이 더해지는 구조라 금액은 작습니다. 대신 문턱이 낮습니다.
| 대상 | 소득 요건 |
|---|---|
| 청년 (15~34세) | 없음 |
| 중장년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 특정계층 | 없음 |
취업하면 더 나옵니다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 50만 원
이후 6개월 더 근무 (총 12개월) → 100만 원
합계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인 I유형 참여자와 II유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이 대상입니다. 구직촉진수당 360만 원에 이 150만 원을 더하면 최대 510만 원이 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취업지원을 신청합니다.
-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격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보통 1개월 정도 걸립니다.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이걸 세워야 첫 수당이 나갑니다.
- 계획에 적은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매월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수당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되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전에 거주지 자치단체에 문의해 중복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고, 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달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재산 4억 원은 무엇을 포함하나요?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분양권, 금융재산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이 기초연금과 다릅니다. 정확한 산정 항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끝났는데 바로 신청되나요?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사용한 뒤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소득이 가구 소득 산정에 잡힐 수 있어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 다 받고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이 끝입니다. 다만 취업지원 서비스는 이어서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제도로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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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 가산, I유형 요건심사형(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선발형 비경제활동 및 청년특례(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II유형 참여수당 15만 원과 추가 3~10만 원, 취업성공수당 총 150만 원(6개월 50만 원 + 추가 6개월 1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는 고용24 및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60%, 100%, 120% 금액은 이 값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2026년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에 30일을 곱한 값입니다. 연령 요건과 재산 산정 항목은 유형별로 다르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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