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인 649만 원, 생계급여는 207만 원
복지 신청서마다 기준 중위소득 몇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숫자 하나가 기초생활보장부터 국가장학금, 재난지원금까지 수십 개 제도의 문턱을 정합니다. 2026년에는 6.51% 올라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입니다.
1인 2,564,238원 /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 4인 6,494,738원
인상률 6.51%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기준 중위소득이 뭔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입니다. 소수의 고소득자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왜곡을 피하려고 중앙값을 씁니다.
실제 조사값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증가율을 반영해 매년 8월 1일까지 고시합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네 가지 급여의 선
급여마다 문턱이 다릅니다. 생계급여가 가장 좁고 교육급여가 가장 넓습니다.
가구원 수별 전체 표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생계급여는 차액을 줍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모자란 만큼 줍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 0원 → 월 2,078,316원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 원 → 월 1,078,316원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10만 원 → 0원 (선을 넘음)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받는 금액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차액 방식이 아니라 선 안에 들면 정해진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 - 통장에 찍힌 돈이 아닙니다
신청이 반려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심사에 쓰는 건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 구성 | 내용 |
|---|---|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잡힙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은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만 잡힙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 근로소득 공제 확대 — 34세 이하 수급자와 대학생은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해서 번 돈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구조를 완화한 것입니다.
- 국가배상금 재산 제외 —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보상금은 수령일로부터 3년간 재산 산정에서 뺍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2026년에는 그대로입니다. 노인·중증장애인 대상 폐지는 2027년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쓰이는 다른 제도들
| 제도 | 기준 |
|---|---|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 본인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 서울형 기초보장 | 중위소득 47% 이하 |
| 국가장학금 | 소득분위 산정에 활용 |
즉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랐다는 건 이 모든 제도의 문턱이 6.51%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올해는 다시 신청해볼 만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원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반대로 실제로 같이 살아도 생계를 달리하면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인 가구 649만 원이면 우리 집도 되는 거 아닌가요?
649만 원은 기준선이지 신청 기준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은 그 32~50%가 문턱입니다. 649만 원은 중위소득 100%를 요구하는 제도(청년월세 원가구 요건 등)에서 쓰입니다.
5인 이상 가구는요?
보건복지부 고시에 6인까지 나와 있고, 7인 이상은 1인 증가할 때마다 6인과 5인의 차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의 모의계산에서 가구원 수를 넣으면 나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입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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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과 인상률 6.51%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및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의 가구원수별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각 비율을 곱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계산값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과 1원 내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수급자 및 대학생 근로소득 추가공제(60만 원 공제 후 30%), 국가배상금 재산 산정 제외(수령일로부터 3년), 부양의무자 기준 2027년 폐지 예고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및 관련 보도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부채 인정 범위는 지역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이상 가구 금액과 개별 사례의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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