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2026년 10월 환급 - 반값 종료·시차시간 혜택은 12월까지
10월 변경: 정액형 반값 종료 · 시차시간 +30%p는 12월까지
7만 7,500원은 수도권 일반 유형에서 시차시간 추가 환급을 제외한 단순 비교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4일 확인 기준입니다. 정액형 기준금액 인하 혜택은 9월 이용분으로 끝났지만, 시차시간 정률형 환급률 +30%p는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10월 이용분부터 수도권 일반 기준금액은 다시 월 6만 2천 원입니다. 시차시간 추가 환급을 제외한 수도권 일반 이용자의 계산에서는 월 교통비 7만 7,500원이 갈림길로, 그보다 적으면 기본형 20%, 많으면 모두의 카드(초과분 전액)가 더 많이 돌려줍니다. 선택은 시스템이 매달 자동으로 합니다.
기본형 환급률 일반 20% / 청년·2자녀·어르신 30% / 3자녀 이상 50% / 저소득 53.3%
최소 이용 월 15회 이상 (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 공통)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수도권 일반 기준 일반형 6만 2천 원 / 플러스형 10만 원
반값 기준금액 9월 이용분까지 / 시차시간 +30%p 12월까지 연장
서울 기후동행카드 후불 할인 9월 30일 종료 → 기후동행패스(모두의 카드 기반)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 시기 | 바뀐 내용 | 10월 현재 |
|---|---|---|
| 2026년 1월 | 모두의 카드(일반형·플러스형) 도입, 어르신(만 65세 이상) 유형 30% 신설 | 유지 |
| 4~9월 이용분 | 기준금액 인하(수도권 일반 3만 원) | 종료 |
| 출퇴근 시차시간 | 정률형 환급률 +30%p | 12월까지 연장 |
| 9월 1일 | 서울 기후동행패스 출범, 서울 거주 청년 기준 만 39세까지 확대 | 유지 |
| 9월 29~30일 | 기후동행카드 선불 30일권(29일)·후불(30일) 사용 종료 | 종료 |
아래는 시차시간 추가 환급을 제외한 정액형 비교입니다. 반값 기간이 끝나면서 같은 교통비라도 정액형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가 시내버스·지하철로 월 10만 원을 쓰면 9월 이용분은 10만 − 3만 = 7만 원, 10월 이용분은 10만 − 6만 2천 = 3만 8천 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예로 든 경기 화성시 청년 통학생(월 13만 원, 플러스형 적용)은 반값 기간 13만 − 4만 5천 = 8만 5천 원에서 10월부터 13만 − 9만 = 4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시차시간(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 탑승)의 추가 환급은 2026년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해당 시간대 인정 이용분에는 기본 정률에 30%p를 더해 일반 50%, 청년·2자녀·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를 적용합니다. 일반 이용자의 월 6만 원 전부가 시차시간 인정 이용분이라면 단순 정률형 계산액은 3만 원입니다. 일부만 해당하면 해당 이용분과 기타 시간 이용분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2027년 지원은 정부 예산안 단계와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세 가지 환급 방식과 기준금액
일반형 = 1회 3,000원 미만 이용분 합계 − 일반형 기준금액
플러스형 = 전체 이용분 합계(GTX·광역버스 포함) − 플러스형 기준금액
실제 환급 = 세 값 중 가장 큰 값 (원칙적으로 월 15회 이상,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 가능)
국토교통부의 현재 모두의카드 안내는 월 15회 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이용횟수 한도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가입 첫 달에는 15회 미만 이용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그리고 청년·다자녀·어르신·저소득층일수록 낮습니다.
| 지역 | 일반 | 청년·2자녀·어르신 | 3자녀 이상·저소득 |
|---|---|---|---|
| 수도권 | 6.2만 / 10만 | 5.5만 / 9만 | 4.5만 / 8만 |
| 일반지방권 | 5.5만 / 9.5만 | 5만 / 8.5만 | 4만 / 7.5만 |
| 우대지원지역 | 5만 / 9만 | 4.5만 / 8만 | 3.5만 / 7만 |
| 특별지원지역 | 4.5만 / 8.5만 | 4만 / 7.5만 | 3만 / 6.5만 |
앞 숫자가 일반형, 뒤 숫자가 플러스형 월 기준금액(원)입니다. 청년은 만 19~34세, 다자녀는 자녀 2명 이상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 유형은 기초연금과 같은 만 65세 기준입니다.
월 교통비별로 직접 계산한 비교
수도권 일반 이용자와 청년(2자녀·어르신 동일)의 환급액입니다. 모든 이용이 1회 3,000원 미만(시내버스·지하철)이고 시차시간 추가 환급이 없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시차시간 이용이 있으면 아래 표·그래프·손익분기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월 교통비 | 일반: 기본형 / 일반형 | 일반 실제 환급 | 청년: 기본형 / 일반형 | 청년 실제 환급 |
|---|---|---|---|---|
| 6만 원 | 1.2만 / 0 | 1만 2천 원 | 1.8만 / 0.5만 | 1만 8천 원 |
| 10만 원 | 2만 / 3.8만 | 3만 8천 원 | 3만 / 4.5만 | 4만 5천 원 |
| 15만 원 | 3만 / 8.8만 | 8만 8천 원 | 4.5만 / 9.5만 | 9만 5천 원 |
| 20만 원 | 4만 / 13.8만 | 13만 8천 원 | 6만 / 14.5만 | 14만 5천 원 |
광역버스·GTX처럼 1회 3,000원 이상인 이용분은 일반형 계산에서 빠집니다. 전부 3,000원 이상이라면 일반 이용자는 월 15만 원에 5만 원, 20만 원에 10만 원(플러스형)을 받고, 10만 원 이하에서는 기본형 20%가 더 큽니다. 시차시간 추가 환급이 없는 단순 비교의 갈림길은 기준금액 ÷ (1 − 환급률)로 구합니다.
| 수도권 유형 | 일반형이 유리해지는 월 교통비 | 플러스형이 유리해지는 월 교통비 |
|---|---|---|
| 일반(20%) | 7만 7,500원 초과 | 12만 5,000원 초과 |
| 청년·2자녀·어르신(30%) | 약 7만 8,600원 초과 | 약 12만 8,600원 초과 |
| 3자녀 이상(50%) | 9만 원 초과 | 16만 원 초과 |
| 저소득(53.3%) | 약 9만 6,400원 초과 | 약 17만 1,300원 초과 |
지방은 갈림길이 더 낮습니다. 일반지방권 청년이 시내버스로 월 8만 원을 쓰면 기본형 2만 4천 원보다 일반형 8만 − 5만 = 3만 원이 큽니다.
신청과 카드 발급, 자동 선택
- 카드 발급: 주관 카드사 27곳 중 한 곳에서 K-패스 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습니다. 모두의 카드용 카드는 따로 없습니다.
- 회원가입·카드 등록: K-패스 앱이나 누리집(korea-pass.kr)에서 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합니다. 다자녀는 마이메뉴에서 자녀 정보를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이용: 월 1일~말일 15회 이상 타면 가장 유리한 금액이 다음 달 환급됩니다. 10월 이용분은 11월에 들어오고, 포인트·청구할인 등 지급 형태와 날짜는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기후동행카드·지자체 교통카드와의 관계
서울 기후동행카드 후불카드는 10월 1일부터 할인 없는 일반 교통카드가 됐습니다. 9월 1일 출범한 기후동행패스는 별도 상품이 아니라 모두의 카드에 서울시 혜택을 더한 것으로,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자동 적용되지만 기후동행카드만 쓰던 사람은 K-패스 카드를 새로 발급해 등록해야 합니다.
경기·인천·부산·광주·경남·울산·세종도 지역 특화카드를 운영합니다. 대표적 차이는 청년 나이로, 서울과 경기·인천은 만 39세까지 청년 30%를 적용해 만 35~39세가 일반보다 10%p 더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K-패스와 모두의 카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카드 한 장으로 세 방식이 모두 계산돼 가장 큰 금액이 자동 적용되고, 기존 K-패스 이용자도 추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10월에도 반값 기준금액(수도권 일반 3만 원)이 적용되나요?
정액형 반값 기준금액은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됩니다. 10월부터 수도권 일반형 6만 2천 원 등 기존 기준으로 돌아가지만, 시차시간 정률형 +30%p 혜택은 12월까지 이어집니다. 두 혜택의 종료 시점을 구분하세요.
대중교통 소득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 40% 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7년 사용분부터 이를 빼는 세제개편안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저소득층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기본형 53.3%, 수도권 일반형 기준금액 4만 5천 원이라 시차시간 추가 환급을 제외한 단순 비교에서는 월 약 9만 6,400원부터 정액 방식이 유리합니다.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도 12월 31일까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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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변경: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28일 발표의 시차시간 12월 연장과 국토교통부 모두의카드 현행 안내의 환급률·기준금액·가입 첫 달 예외를 우선 반영했습니다. 비교표와 그래프는 시차시간 추가 환급 제외 가정입니다.
환급률·월 15회 조건·자동 적용은 국토교통부 발표(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15일, 2026년 2월 2일)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저소득 대상은 정책브리핑, 기준금액은 정책브리핑(2026년 2월 2일, 3월 17일)과 카드사 안내, 반값 기준·시차 환급률은 국토교통부 발표(2026년 4월 17일, 6월 25일 연장), 기후동행패스는 서울시(2026년 9월 17일 수정) 기준입니다. 2027년 예산안·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계산은 월 15회 이상, 모든 이용 1회 3,000원 미만(광역 예시는 전부 이상)이라는 단순화 가정입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K-패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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