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900만원 세액공제: 최대 148만5000원과 실제 환급의 차이
900만원을 넣어도 148만5000원이 반드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IRP의 일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합산 900만원이며,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 대상 900만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를 곱하면 최대 148만5000원, 13.2%이면 최대 118만8000원입니다. 실제 공제 적용액과 최종 환급액은 세금·기납부액·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 원까지
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 초과 13.2%
입금 기한 12월 31일 (그 해 납입분만 인정)
주의: 위 금액은 일반 납입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입니다. 실제 현금 환급 보장이 아닙니다. 해당 연도 납입 처리 마감 시각은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계산액과 실제 환급액은 다릅니다
| 소득 기준 | 공제율 | 600만 납입 | 900만 납입 |
|---|---|---|---|
| 총급여 5,500만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이하) | 16.5% | 990,000원 | 1,485,000원 |
| 총급여 5,500만 초과 | 13.2% | 792,000원 | 1,188,000원 |
16.5%와 13.2%는 국세 공제율 15%·12%에 지방소득세 영향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계산상 공제액과 계좌 입금액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제 적용 전 남은 국세가 80만원이고 일반 연금계좌 공제 계산액이 국세 135만원이라면, 그 공제만으로 국세가 음수가 되어 차액을 모두 지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종 환급·추가 납부는 연말정산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정해집니다.
한도는 두 겹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한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연 900만 원
| 납입 방식 | 공제 대상 | 판정 |
|---|---|---|
| 연금저축 900만 | 600만 | 300만 원이 공제에서 빠짐 |
| IRP 900만 | 900만 | IRP는 단독으로 900만 가능 |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 | 가장 흔한 조합 |
| 연금저축 400만 + IRP 500만 | 900만 | 합산 900만이면 배분은 자유 |
그런데 왜 IRP만 쓰지 않나
IRP는 주택 구입·요양 등 법정 사유를 충족해야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유와 증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부 인출 대신 계좌 해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인출 가능 범위도 상품 약관을 확인하세요. 인출 가능 여부와 세금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 공제받은 원금, 운용수익, 퇴직급여 재원을 나눠 과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DC·IRP는 일반적인 위험자산 투자에 70% 한도가 적용되지만, 기준을 충족한 TDF 등에는 별도의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품에 일률적으로 30%를 예금·채권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금융기관의 해당 상품 편입 한도와 적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연금저축펀드는 같은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투자 손실 위험은 있습니다.
나갈 때 내는 세금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와 운용 단계의 과세이연, 수령 단계의 과세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세율은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액·운용수익을 일반적인 연금 요건에 맞춰 받는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 원금이나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 전체에 아래 세율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출 시점 | 세율 | 메모 |
|---|---|---|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55~69세) | 5.5% | 연금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 70~79세 | 4.4% |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짐 |
| 80세 이상 | 3.3% | |
| 연금 외 수령 | 통상 16.5% |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액·운용수익의 기타소득세. 공제받지 않은 원금·퇴직급여·부득이한 인출 사유는 별도 확인 |
예를 들어 같은 원금에 16.5% 공제와 5.5% 연금과세를 단순 비교하면 11%p 차이가 나지만, 실제 결과는 공제 적용액·운용손익·수수료·수령 시점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연금 외 수령에서는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통상 16.5%가 과세되므로 미리 인출 재원과 세금을 확인하세요.
즉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55세까지 묶어둘 수 있는 금액만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금 수령 요건
- 만 55세 이후여야 합니다.
-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로 옮긴 경우에는 5년 요건이 없습니다.
-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받으면 넘긴 부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세율이 올라갑니다.
연 1500만원 기준은 국민연금·퇴직급여 등 모든 연금을 단순히 합친 기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하는 해당 사적연금소득을 구분합니다. 해당 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선택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등은 별도 과세 체계이므로 재원별 명세를 확인하세요.
12월에 놓치는 것들
-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납입 처리된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세법상 연간 납입과 금융기관의 전산·이체 마감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같은 마지막 영업일·시각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하고 납입 내역을 보관하세요.
- 투자하지 않아도 공제는 됩니다. 세액공제는 납입액 기준입니다. 12월에 급하게 넣고 예금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상품을 고르셔도 공제액은 같습니다.
- 회사가 넣어준 퇴직연금(DC 부담금)은 내 납입액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은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뿐입니다.
- ISA 만기 자금은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등 요건을 확인하세요.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은 추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이며 3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상으로 3000만원을 전환해 추가 한도 300만원을 적용받으면 계산상 추가 공제는 16.5% 구간 49만5000원, 13.2% 구간 39만6000원입니다. 실제 적용액은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소득이 없어도 넣을 수 있나요?
납입은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은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는 절세보다 과세이연 목적으로 봐야 합니다.
50세 이상 추가 한도가 있다던데요.
2020~2022년에 한시적으로 있던 제도이고 지금은 없습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합산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공제가 다른가요?
세액공제는 같습니다. 차이는 운용 방식과 수수료, 그리고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여부입니다. 보험형은 사업비가 먼저 빠져 초기 해지 시 원금이 크게 깎입니다.
기존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면 세금을 내나요?
같은 성격의 연금계좌끼리 계좌이체로 옮기면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하면 인출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이체 절차를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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