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 7.19%, 재산은 1억 빼고 시작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7.19%, 재산은 1억 공제 - 소득 보험료 소득월액 × 7.19%,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월 하한 / 상한 20,160 / 4,591,740원

퇴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회사 부담분이 없어지지만 소득 반영률과 재산도 함께 달라져 보험료가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구조를 뜯어보면 어디서 얼마가 나오는지,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소득 보험료  소득월액 × 7.19%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 211.5원 (기본공제 1억 원)
자동차  부과 없음 (2024년 2월 폐지)
월 보험료  하한 20,160원 / 상한 4,591,740원
장기요양  별도로 건강보험료의 약 13.14%

회사 부담분과 소득 반영률을 따로 봅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회사가 없습니다. 요율은 같은데 전액을 혼자 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근로·공적연금 소득을 50% 반영하므로 실제 같은 연소득만으로 보험료가 정확히 두 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가 후 산정 소득월액 300만 원 가정직장가입자122,022원지역가입자244,044원건강보험료 215,700원 + 장기요양보험료 28,344원 기준.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만 부담
동일한 산정 소득월액 300만 원, 재산 없음이라는 비교 가정입니다. 실제 퇴직 후 보험료는 소득 종류별 반영률·재산·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보험료 - 여기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2022년 2단계 개편 이후 소득은 등급표 없이 정률입니다. 소득월액에 7.19%를 곱하면 끝입니다.

소득 보험료 = (연간 소득 ÷ 12) × 7.19%

다만 소득 종류마다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여기서 실제 금액이 갈립니다.

소득 종류반영메모
사업소득100%필요경비 뺀 금액
이자·배당(금융)소득100%연 1,000만 원 이하면 아예 반영 안 함
근로소득50%지역가입자에 한함
연금소득50%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 반영
기타소득100%
연금은 절반만 잡힙니다. 국민연금으로 연 2,400만 원을 받아도 소득으로 잡히는 건 1,200만 원, 소득월액은 100만 원입니다. 보험료는 71,900원이고 장기요양 9,448원을 더해 월 81,348원입니다. 연금 수령액 전체에 7.19%를 곱해 계산하면 실제보다 두 배 크게 나옵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에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경우로 보면

상황소득월액건강보험료장기요양합계
연금 연 2,400만100만71,900원9,448원81,348원
금융소득 연 1,500만125만89,875원11,810원101,685원
사업소득 연 3,000만250만179,750원23,620원203,370원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은 이 예시에서 모두 100% 반영합니다. 세 번째가 두 번째의 두 배인 이유는 가정한 연소득 자체가 3,000만 원과 1,500만 원으로 두 배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보험료 - 1억 원이 출발선입니다

재산은 정률이 아니라 점수제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주택자는 43~45% 특례)을 곱한 값입니다.
  2. 여기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뺍니다.
  3. 남은 금액을 재산 등급표에 대입해 부과점수를 구합니다.
  4.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재산 보험료는 0원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대략 1억 7천만 원 안팎까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2년 개편 전에는 기본공제가 지역별로 500만~1,35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5,000만 원이 됐고 다시 1억 원이 됐습니다. 전세로 사는 사람은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산으로 잡히므로, 월세와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에서 보증금 3억 원은 9,000만 원으로 평가되어 기본공제 1억 원 이내입니다. 보증금 4억 원은 1억 2,000만 원으로 평가되어 공제 후 2,000만 원이 재산 점수 산정 대상입니다. 소득 보험료까지 0원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이제 안 봅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부과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차종·연식·배기량 무엇이든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도 지역보험료는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아직 "차 때문에 건보료 오른다"는 글이 많이 남아 있는데, 2024년 2월 이전 기준입니다.

하한과 상한

구분월 건강보험료누가 해당하나
하한20,160원소득과 재산이 모두 적은 세대
상한4,591,740원소득·재산이 아주 큰 세대

소득이 0원이고 재산 과표도 1억 이하라면 계산상 0원이지만, 실제로는 하한액 20,160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2,649원이 붙어 월 22,809원 정도가 최소 금액입니다.

줄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줄일 수 있는 것

  1. 임의계속가입 — 퇴직 직후라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짧으니 별도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 금융소득 1,000만 원 선 —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1,000만 원 이하면 소득으로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999만 원과 1,001만 원의 차이가 큽니다.
  3. 피부양자 등재 — 요건을 만족하면 보험료가 0원입니다. 소득·재산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줄일 수 없는 것

세대 분리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실제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소유자 기준으로 따라다니고, 세대를 분리하면 각 세대에 하한액이 따로 붙어 합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보험료가 언제 바뀌나요?

소득은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자료로, 재산은 매년 11월에 그 해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그래서 11월 고지서에서 금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퇴직금이나 양도소득도 잡히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소득이 갑자기 줄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입니다.

폐업·휴업·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다면 증빙을 갖춰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1월 정기 조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보험료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나옵니다. 재산 등급표는 60등급으로 나뉘어 있어 직접 계산하기보다 모의계산이 빠릅니다. 전화는 1577-1000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및 전제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1만분의 719),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13.14%는 0.9448을 7.19로 나눈 값입니다. 월별 보험료액 하한 20,160원과 상한 4,591,740원,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50% 반영, 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이하 미부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소득월액 산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세대 구성과 재산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월세 평가액은 [보증금 + (월세 금액 × 40)] × 30%입니다. 다른 재산과 합산하고 기본공제·적용 가능한 공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또는 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검증·수정: 전월세 30% 평가와 소득 비교 가정을 바로잡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요율·점수당 금액, 공단 전월세 평가 산식 설명을 참고했습니다. 산식 설명 페이지의 과거 요율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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