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2026 – 총급여 3% 넘는 돈의 15%, 난임 30%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넘는 돈부터 - 일반 공제율 15%, 가족 한도 연 700만 원, 난임시술 30%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바로 빼줍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이고, 연 700만 원 한도는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1,000만 원을 쓰면 계산상 소득세 공제액은 대상에 따라 105만 원에서 255만 원입니다. 이미 낸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원천징수액까지 정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공제 문턱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
공제율  일반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난임시술 30%
한도  그 밖의 가족 연 700만 원,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은 한도 없음
빼는 돈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별도 한도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공식과 3% 문턱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가 대상이고, 이때 가족의 나이와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실제 부양하는 부모님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적격 비용이어야 하며, 다른 가족이 받은 기본공제와 의료비를 임의로 나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중도 입·퇴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을 확인합니다.

본인 일반 의료비만 있는 단순 사례:
계산상 소득세 공제액 = max(적격 의료비 − 보전받은 돈 − 총급여 × 3%, 0) × 15%
가족·난임·미숙아 비용이 섞이면 아래 구분별 순서와 한도를 각각 적용합니다.
3%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의료비부터 뺍니다: 그 밖의 가족 → 본인·65세 이상 등 → 미숙아 → 난임시술
그 밖의 가족 의료비는 문턱을 뺀 뒤 연 7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계산된 소득세 공제가 전액 적용되는 가정이라면 지방소득세 감소분까지 합한 효과는 소득세 공제액의 1.1배입니다. 이 글의 표·차트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계산값이며, 실제 적용 한도는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문턱을 낮은 공제율 쪽에서 먼저 빼기 때문에 난임시술비 30%와 미숙아 20%는 최대한 보존됩니다. 3% 문턱을 총급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3% 문턱의료비 300만 원 쓴 본인의 공제액
3,000만 원90만 원(300만 − 90만) × 15% = 31만 5천 원
5,000만 원150만 원(300만 − 150만) × 15% = 22만 5천 원
7,000만 원210만 원(300만 − 210만) × 15% = 13만 5천 원
1억 원300만 원0원

같은 300만 원을 써도 총급여가 높을수록 문턱이 높아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총급여 1억 원이면 300만 원까지는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700만 원 한도가 걸리는 사람, 안 걸리는 사람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대상과 공제율, 한도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한도공제율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65세 미만 부모, 6세 초과 자녀 등)연 700만 원15%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희귀난치·결핵)한도 없음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한도 없음20%
난임시술비(처방 의약품 포함)한도 없음30%

6세 이하는 2026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은 2026년 12월 31일 현재 나이로 봅니다. 2026년 귀속이면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부모님은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예시 1 총급여 6,000만 원, 가족 수술비 1,000만 원 (문턱 180만 원)
배우자(45세)가 수술한 경우: 1,000만 − 180만 = 820만 → 한도 700만 × 15% = 105만 원
어머니(67세)가 수술한 경우: 820만 × 15% = 123만 원 (한도 없음)
같은 1,000만 원인데 누구의 의료비냐에 따라 18만 원 차이가 납니다

실손보험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공제 대상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정하고, 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도 빼도록 안내합니다.

예시 2 총급여 5,000만 원, 본인 병원비 400만 원, 실손보험금 150만 원 수령, 안경 60만 원
인정 의료비 = 400만 − 150만 + 50만(안경 한도) = 300만 원
(300만 − 150만) × 15% = 22만 5천 원, 전액 적용될 경우 지방소득세 감소분 포함 24만 7,500원
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아도 원래 의료비를 낸 연도에서 뺍니다. 2026년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2027년에 받았다면 2026년 귀속 공제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달라지면 회사 정산 또는 수정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산세 면제는 종류·요건·신고기한이 따로 있으므로 모든 가산세가 자동 면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험금 지급내역과 원래 의료비 영수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의료비로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시행령 제118조의5와 국세청 안내에 나온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 외에도 들어가는 항목이 꽤 있고, 반대로 병원에 냈어도 빠지는 돈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비용조건·한도
병원·치과·한의원 진찰·치료·예방 비용「의료법」상 의료기관, 국내만 해당
의약품(한약 포함)치료·요양 목적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연 50만 원, 안경사 확인 영수증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품목 자체의 별도 금액 한도 없음. 다만 대상자별 연 700만 원 한도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 판매자 확인 영수증
의료기기 구입·임차의사 등의 처방전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법정 급여비용 중 실제 낸 본인부담금. 임의의 사적 돌봄·간병료 전액이 해당하는 것은 아님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총급여 요건 없음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유
미용·성형 수술비치료 목적이 아님
건강기능식품, 건강증진용 의약품(보약 등)치료·요양 목적이 아님
간병인에게 준 돈국세청 안내상 제외
해외 병원에 낸 의료비국내 의료기관만 대상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보전받은 금액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돈

안경 구입비가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이라는 확인을 받은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처방전과 의료기기명이 적힌 영수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만으로는 의료비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요령).

난임시술 30%와 대상별 공제액 비교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공제율이 가장 높은 것이 난임시술비입니다. 「모자보건법」상 난임시술 비용과, 그 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가 포함됩니다.

예시 3 총급여 4,500만 원, 본인 난임시술비 600만 원, 본인 기타 의료비 50만 원 (문턱 135만 원)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기타 의료비부터 뺍니다: 50만 원이 전부 빠지고 남은 문턱 85만 원
난임시술비 (600만 − 85만) × 30% = 154만 5천 원, 전액 적용될 경우 지방소득세 감소분 포함 169만 9,500원(약 170만 원)

같은 돈을 써도 공제율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아래 비교에서 보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문턱 15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1,000만 원을 쓴 경우입니다.

의료비 1,000만 원의 세액공제액 (총급여 5,000만 원) 그 밖의 가족 15% 본인·65세 이상 15% 미숙아 등 20% 난임시술 30% 105만 127.5만 170만 255만 그 밖의 가족은 문턱 뺀 850만 원 중 700만 원만 인정
같은 1,000만 원이라도 난임시술비는 일반 가족 의료비의 약 2.4배가 공제됩니다. 지방소득세 감소분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제액과 환급액은 다릅니다: 맞벌이 지출자·신청 순서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를 계산해 나온 금액 전부가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제까지 반영해 차감할 수 있는 소득세 범위에서 적용되며, 의료비 공제의 미사용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는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급여만으로 개인의 환급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급액을 혼동하지 않는 가정 예시
의료비 계산상 소득세 공제액이 100만 원이지만, 다른 공제 등을 고려해 의료비로 더 줄일 수 있는 소득세가 50만 원뿐이라고 가정합니다.
의료비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최대 50만 원입니다. 이 50만 원이 환급금으로 별도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며, 원천징수액과 최종 세금을 비교해야 환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맞벌이 비교: 실제 지출자가 다른 두 가정
아내 총급여 4,000만 원, 남편 8,000만 원, 아내의 적격 의료비 300만 원, 다른 의료비·보험금 없음으로 가정합니다.
① 아내가 자기 돈으로 전액 부담했다면: (300만 − 120만) × 15% = 27만 원
② 남편이 아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한 별개의 상황이라면: (300만 − 240만) × 15% = 9만 원
계산상 차이는 18만 원이지만, 이미 지출한 뒤 유리한 배우자로 공제를 옮겨 적을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는 실제 지출자가 신청합니다. 자녀 의료비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과 의료비 지출자가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어느 쪽도 그 자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안내입니다. 부모님도 실제 부양·지출과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중복 신청하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자료는 통상 다음 해 회사 연말정산에서 제출합니다. 회사별 마감일과 2027년 간소화 서비스 일정은 해당 연도 공지를 확인하세요. 간소화에서 가족자료 제공동의를 확인하고, 누락된 안경·보청기·의료기기 등은 적격 영수증을 보탭니다. 간소화에 조회된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으나, 본인의 신고·정산 상황에 맞는 절차와 기산일을 회사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1. 본인·가족별 적격 의료비를 모읍니다.
  2. 실손보험금·공단 환급금 등 보전액을 뺍니다.
  3. 실제 지출자와 기본공제 배정을 대조합니다.
  4. 3% 문턱·대상별 한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5. 회사 정산 화면에서 다른 공제·원천징수액까지 반영한 최종 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의료비는 부모님의 나이·소득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지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본인 명의로 의료비만 옮겨 신청하거나, 형제끼리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 3%를 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나요?

그해 적격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 이하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값은 0원입니다. 필요한 진료 일정은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고, 세금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는 마세요. 비용을 실제 낸 연도의 영수증과 보험금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누구나 되나요?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인정되고, 예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요건은 지금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이 발급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으면 직접 제출합니다.

성형수술이나 건강검진 비용도 들어가나요?

미용·성형 목적 수술비는 제외됩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낸 비용은 대상이므로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비용은 들어갑니다. 보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빠집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 실손보험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치료비를 낸 해의 의료비에서 해당 보험금을 빼고 공제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적용한 공제가 달라지면 수정신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별 면제 요건과 기한은 별도로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명세와 원래 영수증을 준비해 회사 또는 126에 문의하세요.

맺음말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를 넘은 금액의 15%이고,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의료비는 20%이며, 본인·65세 이상 부모 의료비에는 700만 원 한도가 없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고, 계산상 공제액과 실제 세금 감소액·현금 환급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12월 31일 전에 올해 가족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 3%를 넘었는지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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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기준일·계산 전제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제도 변경 시 다음 연말정산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공제율·한도·제외 비용·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의 소득세법 제59조의4: 구분별 계산 순서·나이 판정
국세청 2026.1.7 안내: 자녀 기본공제자와 의료비 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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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트·예시는 실제 개인 사례가 아닌 가정 계산입니다. 별도 설명이 없으면 적격 지출·실제 부담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의료비·보전액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차트 단위는 만 원, 지방소득세 제외, 실제 세액 한도 적용 전 계산값입니다. 700만 원은 세액공제액 한도가 아닌 해당 구분의 공제 대상 의료비 한도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한 예시는 소득세 공제가 전액 적용되는 가정입니다. 개인별 적용은 영수증·보험금·공제 배정을 갖춰 회사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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