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900만 원 넣으면 148만 원 – 개설부터 배당 ETF 매수까지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900만 원 넣고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16.5%). 초과면 118만 8천 원(13.2%)입니다.
- 기본 배분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배당 ETF를 여기 담으면 분배금에 15.4%를 바로 떼지 않습니다. 인출할 때까지 미뤄집니다(과세이연).
이 블로그에서 계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절세계좌부터 채우세요"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디서 어떻게 여는지는 한 번도 안 썼더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권사 앱으로 30분이면 끝납니다. 지점에 갈 일도, 서류를 뗄 일도 없습니다.
1. 배당 투자자에게 왜 이 계좌가 먼저인가
일반계좌에서 배당을 받으면 들어올 때마다 15.4%가 먼저 빠집니다. 100만 원이면 84만 6천 원만 통장에 찍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재투자할 원금이 매번 15.4%씩 깎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한 해는 티가 안 나는데, 20년이 쌓이면 갈라집니다.
예전에 3,000만 원을 연 4% 배당으로 굴리면서 재투자했을 때를 계산해본 적이 있습니다. 30년 뒤 결과가 이랬습니다.
| 기간 | 일반계좌 (실질 3.384%) | 절세계좌 (4% 그대로) | 차이 |
|---|---|---|---|
| 10년 | 4,185만 원 | 4,441만 원 | +256만 원 |
| 20년 | 5,837만 원 | 6,573만 원 | +736만 원 |
| 30년 | 8,142만 원 | 9,730만 원 | +1,588만 원 |
종목을 잘 골라서 낸 차이가 아닙니다. 똑같은 상품을 어느 계좌에 담았느냐만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액공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게 사실 더 큽니다.
2. 얼마를 돌려받나 — 숫자부터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처럼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그만큼 깎아줍니다.
| 구분 | 공제율 | 연금저축 단독 (600만) | IRP 합산 (900만)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99만 원 | 148만 5천 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79만 2천 원 | 118만 8천 원 |
월로 나누면 900만 원은 월 75만 원입니다. 부담되면 연금저축 600만 원(월 50만 원)부터 시작해도 99만 원이 돌아옵니다.
단,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이건 면제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그래도 지금 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5.5% 이하를 내는 구조라 유리한 겁니다.
3.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계좌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이 더 자유롭고, IRP가 더 빡빡합니다.
- 단독 공제 한도 600만 원
- 위험자산 비중 제한 없음 (ETF 100% 가능)
- 중도인출 가능 (세금은 부과)
- 먼저 채우는 게 순서입니다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까지
- 위험자산 70%까지만 (30%는 안전자산)
- 중도인출 매우 제한적
- 남은 300만 원을 채우는 용도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 원을 IRP에 넣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반대로 하면 IRP의 위험자산 70% 제한에 먼저 걸립니다.
4. 계좌 개설 — 30분이면 끝납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여느냐입니다. 은행·보험사에서도 연금저축을 팔지만, ETF를 사려면 증권사여야 합니다.
| 어디서 여나 | 정식 명칭 | ETF 매수 |
|---|---|---|
| 증권사 | 연금저축펀드 | ✅ 가능 |
| 은행 | 연금저축신탁 | ❌ 불가 |
| 보험사 | 연금저축보험 | ❌ 불가 |
배당 ETF를 담을 생각이라면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
5. 뭘 담을 수 있나 — 국내 상장 ETF만 됩니다
연금계좌의 가장 큰 제약입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것만 담깁니다.
- SOL·TIGER·ACE·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 국내 상장 배당 ETF 전반
- 국내 상장 리츠 ETF, 채권 ETF
- 원조 SCHD (미국 상장)
- 미국 개별 배당주 (JNJ, KO 등)
- 국내 개별 주식 (연금계좌는 불가, ISA는 가능)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무난한 출발은 국내 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입니다. 원조 SCHD와 같은 지수를 따라가면서 환전도 필요 없고, 월배당이라 현금흐름도 눈에 보입니다.
6. 이미 은행·보험에 있다면 — 옮기면 됩니다
예전에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을 든 분이 많습니다. 해지할 필요 없습니다. 계좌이전 제도로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옮겨갈 증권사에서 신청합니다. 기존 금융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하는 곳 | 옮겨갈 증권사 앱 (비대면) |
| 기존 금융사 | 전화로 본인 의사만 확인 (방문 불필요) |
| 소요 기간 | 최대 9영업일 |
| 세액공제 이력 | 그대로 유지 |
| 세금 불이익 | 없음 (해지가 아니라 이전이기 때문) |
7. 넣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혜택만 보고 들어갔다가 당황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짚고 갑니다.
① 중도해지하면 16.5%를 토해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그동안의 수익 전부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16.5%를 받았다가 16.5%를 내는 구조라, 몇 년을 굴렸든 사실상 남는 게 없어집니다.
② 55세까지 묶입니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부터 가능합니다. 지금 35세라면 20년입니다. 그 사이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넣으면 안 됩니다.
③ 연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세금 구조가 바뀝니다
나중에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서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8. 그래서 얼마부터 넣나
900만 원을 한 번에 채우려 하면 대부분 중간에 멈춥니다. 현실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 단계 | 납입 | 돌려받는 돈 (16.5% 기준) |
|---|---|---|
| 1단계 | 연금저축 월 25만 원 (연 300만) | 49만 5천 원 |
| 2단계 | 연금저축 월 50만 원 (연 600만) | 99만 원 |
| 3단계 | + IRP 연 300만 | 148만 5천 원 |
납입 한도 자체는 연 1,800만 원까지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됩니다. 초과분은 공제 없이 과세이연 혜택만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1년 내내 그 돈이 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쪽이 낫습니다.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59조진3 연금계좌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없어도 만들 수 있나요?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으니, 이 경우엔 과세이연 효과만 남습니다.
Q. 연금저축과 ISA, 뭐부터 채우나요?
세액공제가 있는 연금저축·IRP가 먼저입니다. ISA에는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다만 ISA는 3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55세까지 묶이는 게 부담되면 ISA를 병행하세요.
Q. 증권사는 어디가 좋나요?
연금저축펀드 계좌 자체의 수수료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갈리는 건 매매 수수료와 앱 편의성 정도입니다. 이미 쓰는 증권사가 있다면 거기서 여는 게 가장 편합니다.
Q. 여러 증권사에 나눠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입니다. 계좌를 늘린다고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Q. 배당 ETF 분배금은 계좌 안에서 어떻게 되나요?
계좌 안에 현금으로 쌓입니다. 세금은 떼지 않습니다. 그 현금으로 다시 매수하면 그게 과세이연 재투자입니다. 단, 자동 재투자는 안 되니 직접 사야 합니다.
정리
| 체크 | 내용 |
|---|---|
| 어디서 |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 은행·보험은 ETF 매수 불가 |
| 얼마나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 원 |
| 돌려받는 돈 | 16.5%면 148만 5천 원 / 13.2%면 118만 8천 원 |
| 담을 것 | 국내 상장 ETF만 (원조 SCHD·미국 개별주 불가) |
| 기존 계좌 | 옮겨갈 증권사에서 이전 신청 · 최대 9영업일 |
| 묶이는 기간 | 만 55세까지 |
| 깨면 |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분 + 수익 전부) |
| 받을 때 | 연금소득세 3.3~5.5% (나이가 많을수록 낮음) |
배당 투자에서 종목 고르는 데 쓰는 시간의 10분의 1만 계좌에 쓰면, 30년 뒤에 1,588만 원이 달라집니다. 오늘 30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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