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이 항목별로 얼마씩 빠지는지, 2025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회사가 나 한 명에게 실제로 쓰는 인건비는 얼마인지까지 계산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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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담 합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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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
산재보험 (평균 1.47%)없음-
합계--

여기에 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월급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4대보험만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빠지는데, 이 금액은 급여뿐 아니라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 급여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본인 조건으로 조회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4대보험까지만 계산하고, 그 결과를 "실수령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영하지 않은 것

항목설명
소득세·지방소득세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별도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업종별로 크게 다릅니다. 평균 1.47%를 넣은 참고값입니다
두루누리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연금·고용보험을 지원받습니다
중도 입퇴사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일할 계산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정산매년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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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전제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근로자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부담 0.25~0.85%, 산재보험 평균 1.47%를 적용했습니다. 각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를 산정해 10원 미만을 절사한 뒤 절반을 근로자 부담으로 계산하며, 그 절반도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2025년 비교값은 국민연금 9%·건강보험 7.09%·장기요양 12.95%·상한 637만 원 기준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 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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