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15.4% 실수령액 계산법 – 국내·미국 주식 세금 완벽 정리
- 국내 배당은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되고 끝납니다.
- 미국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떼고, 국내에서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한 줄 요약
국내 주식 배당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미국 주식은 현지 15%를 떼고 국내에서 추가로 걷지 않습니다. 배당금 공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은 다릅니다.
배당금 100만 원이 공시되면 통장에는 84만 6천 원이 들어옵니다.
이 15만 4천 원 차이를 모르고 수익률을 계산하면 전부 어긋납니다. 배당수익률 4%짜리 종목의 세후 수익률은 3.38%입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국내와 미국이 또 다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국내 주식 –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4%는 두 가지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 항목 | 세율 |
|---|---|
| 소득세 | 14%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4% |
| 합계 | 15.4% |
원천징수라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사가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을 계좌에 넣어줍니다.
실수령액 계산
공식은 단순합니다.
실수령액 = 배당금 × 0.846
| 세전 배당금 | 세금 (15.4%) | 실수령액 |
|---|---|---|
| 100,000원 | 15,400원 | 84,600원 |
| 250,000원 | 38,500원 | 211,500원 |
| 500,000원 | 77,000원 | 423,000원 |
| 1,000,000원 | 154,000원 | 846,000원 |
| 5,000,000원 | 770,000원 | 4,230,000원 |
예시: 주당 2,500원을 배당하는 종목을 100주 보유
- 세전: 2,500 × 100 = 250,000원
- 세금: 250,000 × 0.154 = 38,500원
- 실입금: 211,500원
원 단위 절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입금액이 몇 원 차이날 수 있습니다.
2. 미국 주식 – 현지에서 15% 떼고 끝
미국 주식 배당은 구조가 다릅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이 15%가 국내 배당소득세율 14%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로 걷지 않습니다.
| 구분 | 국내 주식 | 미국 주식 |
|---|---|---|
| 원천징수 세율 | 15.4% | 15% (현지) |
| 지방소득세 | 있음 (1.4%) | 없음 |
| 국내 추가 과세 | – | 없음 |
| 신고 의무 | 없음 | 없음 (2천만 원 이하) |
예시: SCHD 배당 $100
- 현지 원천징수: $15
- 실수령: $85
- 원화 환산은 입금일 환율 기준
💡 미국 주식 배당세율이 국내보다 근소하게 낮습니다. 다만 환전 수수료와 환율 변동이 있으니 세율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릅니다
국가마다 조세조약 세율이 다릅니다. 현지 세율이 14%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 징수됩니다. 중국, 베트남 등에 투자하신다면 해당 국가 세율을 따로 확인하세요.
3.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초과분이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금융소득 | 과세 방식 |
|---|---|
| 2,000만 원 이하 | 15.4% 원천징수로 종결. 신고 불필요 |
| 2,000만 원 초과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배당수익률 4% 기준으로 계산하면, 투자 원금 5억 원부터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6년부터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활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14~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큰 분에게는 세금이 수백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단,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해야 하고 ETF·리츠는 제외입니다.
4. ETF 분배금은 어떻게 되나
ETF도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지만, 종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 ETF 종류 | 분배금 | 매매차익 |
|---|---|---|
| 국내주식형 ETF | 15.4% 과세 | 비과세 |
| 국내상장 해외 ETF | 15.4% 과세 | 15.4% 과세 |
| 해외상장 ETF (SCHD 등) | 현지 15% | 양도소득세 22% (250만 원 공제) |
- 국내주식형 ETF · 15.4%
- 국내상장 해외 ETF · 15.4%
- 해외상장 ETF · 현지 15%
- 국내주식형 ETF · 비과세
- 국내상장 해외 ETF · 15.4%
- 해외상장 ETF · 양도세 22% (250만 공제)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가 붙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반대로 해외상장 ETF는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가까운 분이라면 이 차이가 꽤 큽니다.
5. 세금을 줄이는 방법 3가지
① ISA 계좌
계좌 내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배당 ETF를 담기에 좋습니다.
② 연금저축·IRP
배당·분배금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미뤄집니다(과세이연).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저율 과세입니다.
③ 가족 간 분산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은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를 활용하면 기준선이 나뉩니다. 다만 증여세 문제가 있으니 증여재산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10년 기준) 내에서 검토하세요.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방법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당금 받을 때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2. 미국 주식 배당도 국내에 세금을 또 내나요?
아닙니다. 현지 15%가 국내 세율 14%보다 높아 추가 과세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합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배당금이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15.4% 원천징수 때문입니다. 세전 금액 × 0.846으로 계산해보세요. 미국 주식이면 × 0.85입니다.
Q4. 배당수익률 4%면 실제로 몇 %인가요?
세후 약 3.38%입니다. 4% × 0.846으로 계산합니다.
Q5. 배당세액공제는 뭔가요?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이중과세 조정 장치입니다.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배당이 나오므로, 배당액의 10%를 더한 뒤 그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대상자와는 무관합니다.
정리
| 구분 | 세율 | 신고 |
|---|---|---|
| 국내 주식 배당 | 15.4% 원천징수 | 불필요 |
| 미국 주식 배당 | 현지 15% | 불필요 |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선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ISA 계좌 |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 불필요 |
기억할 숫자 하나: × 0.846
배당금 공시 금액에 이걸 곱하면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이 나옵니다. 배당 계획을 세울 때 이 숫자를 빼먹으면 매번 계산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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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자료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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